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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회 미디어사역팀에서 7월 23일 발효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저작권법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저작권법,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새로운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게시판 운영자를 규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번 발효되는 7월 23일 이전에도 저작권법은 이미 발효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교회 홈페이지내의 저작권 위반이 의심스러운 게시물을 정리하기로 아래와 같이 미디어사역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1.  7월 20일(월)~7월 22일(수) 3일간 저작권 위반 게시물 본인 확인 후 삭제
2.  7월 23일(목)~ 저작권 위반 게시물 미디어사역팀에서 삭제 (별도 통보없음)


금번 7월 23일 이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찾아 경고, 통보없이 개인을 고소하는 법무법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불황으로 인해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시기를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알바를 고용하여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법무법인 및 대리인들이 많이 활동하므로 우선 본인이 올린 게시물 중 저작권에 위배되는 글들은 자진 삭제해 주시고, 7월 23일부터 미디어사역팀에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글들을 삭제하게 됩니다. 또한 삭제시 게시물들의 수량이 많고 개인적으로 통보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저작권 위배 게시물은 작성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삭제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게시물 삭제는 저작권법에 대한 무분별한 해석으로 인해 본 교회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성도님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무심코 타인의 창작물을 올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음악, 글, 사진, 영화 등 모든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그에 대한 권리(저작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작권자나 그 권리를 위임 받은 대리인(법무법인)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원을 올린 이용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원 뿐 아니라 최근에는 신문기사 및 이미지 등의 저작권에 대한 고소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건당 약 100여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적처벌 내용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문화관광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자주 묻는 저작권 관련 질문

1. 직접 구입한 CD나 DVD의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서 허용되지만,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저작물 소유자에 대한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전송권은 인터넷 등에서 저작물(음악, 도서 등)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데 필요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2. 게시판에 음악을 올렸어요
     - 많은 사람들이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게시판은 개인이 관리, 운영하는 곳이므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인지 아니면 개인 공간인지를 판단할 때 그 장소에 대한 개인의 관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려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라 할 지라도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미니홈피나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대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3. 게시판에 뉴스기사를 퍼왔어요
     - 신문 기사는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 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기사까지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신문기사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기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출처표시는 물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고, 인사, 사건사고 단신과 같이 단순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표시 ⓒ 표시가 없다면 저작권이 없는 건가요?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5. 단순 링크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이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저작권 관련 질문 보기 -> 네이버 그린 인터넷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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