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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월례회시 토의 되었던 내용 입니다.

1. 여호수아 가족 모임 예배.

    매달 적절한 시기에 여호수아 가족 전체가 모여서 친교및 화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정해진 장소 또는 가정에서 모이되, 반드시 가족 동반으로 하며, 식사는 모든가족이 함께 준비를 한다.

2. 여호수아 회칙 개정.

   2월 월례회시 회칙개정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 여호수아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회칙을 개정하려고 함.
   여호수아 회원께서는 첨부된 회칙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남선교회 회칙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 본회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교회 여호수아 남선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회는 서부교회 내에 두며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 3 조 : 본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하며 본 교회를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 구제, 사랑의 나눔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 권리, 의무 및 자격
제 4 조 : 본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 리 :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의 무 : 본회 회칙준수 및 회비납부, 모든 공식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 5 조 : 본 회원의 자격은 서부교회 교인으로 하며 1966년생 이하 성인 남성 성도로 한다. (단, 주민등록상 기재된 나이에 따른다.)

제 3 장 : 조직 및 임원
제 6 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친 교 부
2)        봉 사 . 구제부
3)        체 육 부
제 7 조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1 인               서  기 : 1 인
   부회장 : 1 인               회  계 : 1 인
   총  무 : 1 인               각부장 : 1 인
제 8 조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불참시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 전반적인 사무와 사업을 총괄한다.
4)        서기는 본회의 사무를 정리, 기록한다.
5)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정리, 기록한다.
6)        각 부장은 각부의 사업 및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 및 보고한다.

제 4 장 : 선 거
제  9 조 : 본회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제 10 조 : 본회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 11 조 : 본회 각부 부장은 회장단이 추천 결정한다.
제 12 조 :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제 13 조 : 본회의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임시총회를 개최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 집  회
제 14 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집회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결산보고 회칙통과, 임원재선, 예산및 사업계획,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이상의 요구 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                            이 소집한다.
3)        월 례 회 : 매월 둘째주일에 회장이 소집하며 각부 사업보고 및 기타 안건을 토의 의결한다.
4)        순회예배 : 회원들의 심방 요청 시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5)        임 원 회 : 모든 사업 및 제반사항을 회장의 소집으로 의결한다.
6)        기타회의 : 기도회, 임시회, 각부회의 등이 있다.

제 6 장 : 재 정
제 15 조 :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와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 16 조 : 본회의 회비에 있어 임원, 기존회원은 월 10,000원으로 한다.
           (단, 신입회원은 5,000원으로 하되 납부 강요를 금한다.)
제 17 조 : 지출은 사업계획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의하며, 임원회 및 월례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 부 칙
제 18 조 :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운영세칙은 당회에 따른다.
제 19 조 : 본 회의 회칙 수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 20 조 :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 21 조 : 본 회칙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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