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문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세계무역협정(WTO)
일관 관세협정(GATT) 제20조 제B항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세계무역협정(WTO) 위생관련 협정의
제3조(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제5조 제7항(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의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적 근거
이기도 하니까요. 안 그랬으면 이전부터 미국이 세계무역협정(WTO) 위반으로 제소를 했겠지요.

결국, 우리나라가 WTO협정의 위반없이 현재처럼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제한하거나 30개월 미만의
7가지 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한 송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는 발언입니다. WTO에 제소될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유
가 없다면 도대체 왜 일방적인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언가 우리가 협상으로
얻을 것이 있어야 의무없이 무언가를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정부당국의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이 7일 청문회에서 정부 당국자가 밝힌 "미국에서 신규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과거에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했던 것이 아니
겠습니까?

또한 정부의 이 발언 이후 보수언론에서는 통상마찰이나 국가신용도의 하락을 염려하고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는 행정부만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부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이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들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협정을 파기한 것도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WTO협정 위반에 의해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기존의
확립된 WTO의 분쟁결정인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를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것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면 패소의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성장호르몬을 사용해 미국 소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우병 감염의
우려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바빠지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은
거리에 나가서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거나, 광우병 감염에 대한 우려를 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편안히 하고, 공무원들을 좀 바쁘게 할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국론을 뒤흔들면서,
언론들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정말 한미 쇠고기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커다란 국익을 얻을 수가 있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비전문가이므로 국익을 판단하지
못하고, 따라서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국익을 지키겠다는 권위주의적인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공직자가 될 사람은 도덕성은 물론이고,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보공개법을 두고 있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우리 법률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공직자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았
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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